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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원, ‘횡령으로 도둑맞은 보조금 포기합의’ 안양시는 솜방망이 처벌

이사회 심의결정 규정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06:58]

안양문화원, ‘횡령으로 도둑맞은 보조금 포기합의’ 안양시는 솜방망이 처벌

이사회 심의결정 규정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김용환 기자 | 입력 : 2021/06/14 [06:58]

- 총회의 의결 규정한 안양문화원 정관 위반
 
안양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안양문화원이 직원 A씨가 횡령한 금액 1억9백8십여만원을 전액배상 받을 수 있는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고도(수원지방법원 2019노6923) 2020년 직원 A씨의 어머니로부터 2천5백만원만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는 것은 물론 향후의 일체의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청구를 묻지 않는다는 합의를 본 것으로 드러나 도둑맞은 시민혈세(보조금) 회수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직원 A씨는 2017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안양문화원 공금 1억9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이 2018년초에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소당했으며, 이듬해 2019년 법원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배상할 것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안양문화원 B원장은 2020년 2월7일 A씨의 어머니와 합의를 함으로써 문화원의 횡령된 보조금(시민혈세)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포기한 바 있다.
 
안양문화원은 정관 ‘재산의 처분 및 관리’와 관련하여 ▲24조 3항과 제33조에서 재산상의 권리 포기의 경우 총회 의결 ▲제30조 6항에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제33조에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안양문화원 회원 K씨는 “안양문화원이 단돈 2천5백만원만 받고 횡령당한 1억9백여만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 한 것은 재산처분행위가 명백하다”며 “안양문화원의 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심의 결정과 안양문화원 정관 제24조 제3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 등,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안양문화원은 이사회 심의결정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라며 절차상 하자를 엄중 문책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을 2천5백만원에 합의를 본 것이) 안양문화원 재산권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정관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물음에 안양문화원 B원장은 해당 합의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송치) 됐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B원장과 임원들이 재산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날짜는 2020년 2월 7일이며, 이사회는 그 이후인 2월 11일에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안양시는 문화관광과 확인과 감사실을 통해 해당 시보조금(시민혈세)을 포기하는 합의 사건에 대하여 “2020년 안양문화원 제2차 이사회 회의는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양문화원 정관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의 조치 및 향후 이사회 운영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문화원의 횡령 보조금 포기 합의와 안양시의 솜방망이 주의조치 처분은 도둑맞은 시민의 혈세, 안양시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비난과 공분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의 상응하는 보조금 회수 및 복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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