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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파괴행위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4/11/03 [14:32]

112허위신고는 파괴행위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4/11/03 [14:32]

112신고는 국민비상벨, 허위‧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2긴급전화”, 경찰은 112, 112는 경찰, 대한민국국민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연령, 성별, 민족, 신분은 물론 경제적인 사정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고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협이 가해질 때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는 112긴급전화, 112는 명실상부한 국민비상벨이다.
 

국민비상벨 112신고가 1996년 155만 건이었던 것이 2012년 1천177만 건,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급증하였고,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신고 또한 2011년 283만 건이었던 것이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112신고 중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 신고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매우 높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부적절한 요소에 경찰인력‧ 장비 투입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손실과 112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신속대응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피로도를 높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3분을 실기하게 하여 112의 효용성과 사회 안전을 해하며,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듯 112허위‧장난 전화의 위험성 및 폐해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제도의 운영상만의 문제 뿐 아니라 장난이었는데 라는 온정적이며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뿌리 깊은 국민정서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112신고 전화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울리는 비상벨 같은 국민비상벨로서 허위‧장난 전화의 위험성 및 폐해 특히 별것 아니라는 등 무심코 한 허위‧장난전화가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교육을 통하여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비상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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