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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설렘! 만 18세의 선거권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3:51]

새로운 설렘! 만 18세의 선거권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0/03/02 [13:51]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조 형 순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발명한 세 가지 발명품이 있다. ‘종교’, ‘문화’, ‘정치’다.

이 중에 종교와 문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참여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정치에서는 나이 규정을 두어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 나이 제한이다. 왜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주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는 법치(法治)국가, 즉 법률에 근거한 정치를 하는 국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법은 현존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 어느 쪽의 정치 세력이 강한가에 따라 법은 가결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한 것처럼, 강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칙을 만들어 약자를 자신의 통치에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손자’의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지배 계급의 이익이 아닌 모두에게 평등한 법치를 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한다.

이런 법치국가의 흐름 속에서 만 19세는 헌법이 정한 ‘성인(成人)’의 기준이 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권도 만 19세부터 주어졌다.
 

  그간 만 19세의 벽을 깨기는 쉽지 않았다. 1948년 국회에서 만 21세 이상에서 선거권을 부여한 이후, 1960년에는 만 20세로, 2005년에는 만 19세로 참정권 나이가 점차 낮아지기는 했다. 그 후 1997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18세 선거권’을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작년 2019년 12월 2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 벽이 깨져 공직자 선거에 만 18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제20대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53만 7,000여 명(2001년 4월 17일 ~ 2002년 4월 16일 출생자)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다.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만 18세의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동등한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 18세 선거권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외로 취급되었던 청소년을 동등한 주권자로 받아들였다.

나는 우리 18세 청소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기득권자들로부터 ‘제외당하는 대상’이 아닌, 이 나라와 사회를 책임지는 동료이자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성세대인 나로서는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밝은, 내가 이미 많이 잃어버린 에너지를 가진 동료를 만난 느낌이다. 그래서 18세 선거권이 나에게는 한 마디로 ‘새로운 설렘’이다.
 

  물론 18세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사회가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연코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서 온 힘을 다할 기회이다’라는 시어도즈 루스벨트의 말처럼 온 힘을 다해 이 선거권의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주도하는 출발점으로 삼기를 만 18세들에게 진정으로 응원을 보낸다.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권리를 누릴 방법을 터득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로운 동료 청소년의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누구든 자신이 미성숙하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자신과 주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위티’대표 최유경(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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