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는 ’15. 8. 11.(화) 경찰서 4층 인권홀 회의실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실업급여 등 고용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죄의식 부재로 여전히 부정수급 비리가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신속한 적발․처분 및 예방활동을 통한 부정수급 비리 척결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으로, 상호 단속․수사 활동에 적극 협력․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양만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합동 수사팀을 구성, 정기․수시로 업무협의회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며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및 예방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고용관련사업 예산이 실직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안양만안경찰서와의 협약이 현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합동수사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김기동 안양만안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비리 척결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정수급 적발과 함께 고용관련사업 지원금 및 보조금 수급대상자들의 자율적 정화를 취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여, 더 이상 국가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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