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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고용노동지청, ’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12 [07:38]

안양고용노동지청, ’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12 [07:38]
- 주휴수당 등 11,760,832원 미지급 적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금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100개소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감독대상 100개소 중 35%인 35개소에서 총 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4건은 시정조치하고,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법사항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금품미지급 18개소(피해액: 11,760,832원),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부분 누락 등 26개소(피해근로자: 66명)로 나타났다.

전체 미지급 금액 11,760,832원 중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이 85%를 차지하였고, 특히 편의점은 20개소 사업장 중 6개소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 위반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금번 점검에 이어 오는 10.1.부터 11.30.까지 주유소, 음식점, 두발 이용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재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철우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세사업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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