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 등은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 발생률이 높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창래 서장은 “주택은 내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더욱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