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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취업을 미끼로 감금후 대출금 등 8,000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11 [07:50]

안양만안경찰서, 취업을 미끼로 감금후 대출금 등 8,000만원 편취한 일당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11 [07:50]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취업을 미끼로“취업에 필요한 대출을 해야 한다. 대출금은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속여 모텔로 유인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및 휴대폰 등 8,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3명중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이某씨(21세)와 동네후배인 김某씨(21세), 그리고 이씨의 여자친구인 신某씨(17세,여)는 김씨 또래의 여성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하여 대출금 및 휴대폰을 편취하고, 대출이 되기전까지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후, 2015. 6. 1.부터 2015. 7. 16.까지 피해자 8명에게 현금 6,450만원 및 이동전화 16대 1500만원 상당 총 7,950만원을 편취하고 대출작업 도중 피해자 5명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 사건 수법에 대해서 최초 이씨가 김씨에게 지시를 하면 김씨가 자신의 지인들중 범행대상을 물색하여“대출상담직이다. 경리직이다. 한달에 150-200만원을 벌수있게 해준다.”라고 속여 이씨에게 데려가면,이씨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일명‘부산대출업자’들에게 대출을 의뢰후 피해자들에게는“면접을 보아야 한다. 대출직이니 대출을 해보아야 한다. 대출금은 한달내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김씨가 수원, 안양, 서울 등지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그곳에서 부산업자들이 대출을 하는 동안 이씨 및 김씨는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따라 다니고, 신씨는 대출심사 도중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인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최초 일명‘부산대출업자’들이 경력 및 통장내역을 위조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10%를 얻는 알선책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조사 결과 실제로는 이씨가 대출업자들에게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것처럼 속여 대출작업을 도와주게 한뒤 대출금의 30-40%만 수수료를 지급후 나머지 수익을 이씨가 가져간 뒤 이를 공범 김씨와 나누어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를 구해오라고 강요한후,  다른 피해자를 소개받으면 20-30만원을 수고비로 지급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신고를 방지 하였으며,사전에 검거될시를 대비해 위와 같이 알선책이였다고 거짓 진술 할 것을 모의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어린 나이에 수감생활을 하여 범죄와 관련 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3금융권은 대면심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점과,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 및 대학생들로 사회 물정이 어두웠으며, 피해자 5명은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데다 이씨와 김씨의 체격과 문신에 겁을 먹어 피의자들로부터 도망가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씨 일당들이 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 및 고급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죄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씨는 공범인 김씨마저 속이고 자신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급전 필요한분”이라는 식으로 광고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조직에 대출의뢰시 위와 같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대출을 의뢰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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