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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이륜차 특별단속 실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8/11 [08:46]

안양만안경찰서, 이륜차 특별단속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8/11 [08:46]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업주까지 단속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중으로 8월에는 계도 이후에 9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과 무면허 운전이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해당 배달업소를 찾아가 배달원 대상 안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한 뒤,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교통외근경찰관들은 동일 배달업소가 재차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업주들에게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배달 이륜차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여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강화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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