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임채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악취민원은 2012년도 2,823건·2013년도 3,384건·2014년도 3,558건에 해당되고, 이 중에서 약 70%가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8천만원 이하, 개선비용은 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임채호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향후 악취문제가 해소되고,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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