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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명찰 색깔만으로도 공인중개사 구별 가능 ‘명찰제’전면 시행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7/29 [13:03]

광명시, 명찰 색깔만으로도 공인중개사 구별 가능 ‘명찰제’전면 시행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7/29 [13:03]


-공인중개사 ‘파랑색’, 중개보조원 ‘주황색’ 명찰 착용…부동산 거래 사고 방지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9월부터 중개업자대표자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찰제’를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거래를 하다가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명찰제를 보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해 각각 파랑색, 녹색, 주황색 명찰을 제작, 부여하여 시민들이 명찰 색깔만 보고도 쉽게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격증대여는 적발이 쉽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명찰제가 거래신뢰성을 높여주고 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막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중개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명시는 명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개업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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