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경찰서(총경 김기동)는 도로위의 무법자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화물차 및 이륜차의 고질적인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과 화물차 음주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급차로 변경, 과속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과적, 조명장치 불량, 번호판 가림행위 등이며, 졸음운전 취약시간대 사이렌 취명순찰로 졸음운전을 예방할 것이다. 특히, 배달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배달업소 상대 종업원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준수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륜차 통행이 낮은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활동과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하였으며,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등에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토바이 와 화물차의 무면허·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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