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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폭파 협박범(촉법소년)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7/27 [07:36]

안양동안경찰서, 폭파 협박범(촉법소년)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27 [07:36]

-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112 신고한 초등학생 검거

 

안양동안경찰서(총경 강언식)는 ‘15. 7. 23. 18:1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초등학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한 君(11세, 남)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초등학교에 6년에 재학 중으로,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7. 21. 저녁 잠실운동장 폭파협박 112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찰서장이 현장에 임장하여 직접 지휘하고 강력팀 전원을 비상소집하는 등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하였고, 잠실야구장 관할 송파경찰서는 서울경찰청 폭발물처리반 등 60명의 경력을 투입하여 수색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다.
 
112신고 허위 신고한 공중전화 설치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아파트 주변 CCTV 70여개소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 정밀 분석하여 용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를 추적,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촉법소년인 한 君을 父母 동석 하에 조사하고 허위신고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2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사회, 행복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112허위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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