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지휘한 이순근 현장대응1단장은 “예전에 비해 소방차에 양보운전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방법은 ‘교차로 부근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양보’ 등이며,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