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이건한, 이은경, 소치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고, 여성가족부가 2015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선포하는 등 어느 때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하고자「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제정이 추진됐다. 그간 용인시의회에서는「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제정에 앞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3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29일 용인시청 시민예식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대안교육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28만명이나 되고, 용인시도 경기도 내에서 성남시 다음으로 학교중단 청소년수가 높으며 특히, 2011~2013년 용인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6,270명으로 유학을 위한 자퇴, 단기 결석 등의 학생까지 포함하여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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