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집중신청기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연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대상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됐다.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의료·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집중신청기간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재산관련 서류 등)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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