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안양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7/01 [11:57]

안양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01 [11:57]

- 50인이하 사업장 대상으로‘15.7.1 –8.31간 실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7.1∼8.31(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피보험자격신고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고용보험은 원치 않는 실직을 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부과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