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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7 [08:20]

정부,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27 [08:20]

- 2015.7.1.부터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퇴직 전 3개월의 체불금품 중 최대 300만원(소액체당금) 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근로자는 ①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확정판결 등 을 받은 자이다.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특히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게 되었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불금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이철우 지청장은 “체불금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서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시행에 앞서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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