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5월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교통규제를 완화하고 생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안구 일대 식당 주변 도로변에 점심시간대(11:30~13:30)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범계역, 평촌역, 학원가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운영구간으로 지정하고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강언식 경찰서장은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이나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동안구 전체 식당가 주변 도로에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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