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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점심시간대 주요 식당가 주변 주정차허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10:24]

안양동안경찰서, 점심시간대 주요 식당가 주변 주정차허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25 [10:24]


- 점심시간대 주요 식당가 주·정차 허용
- 연간 1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정차 허용제도 확대의 일환으로, 범계역, 평촌역 등 동안구 주요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으며, 특히 이를 통해 연간 약 1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5월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교통규제를 완화하고 생활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안구 일대 식당 주변 도로변에 점심시간대(11:30~13:30)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범계역, 평촌역, 학원가 식당가 주변 도로를 시범운영구간으로 지정하고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운영구간 도로 약 1.65km구간에 대하여 점심시간 주차허용 시행 시 하루 410만원, 1년 약 1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그 밖에 주차장소를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시간손실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언식 경찰서장은 “주․정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전이나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동안구 전체 식당가 주변 도로에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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