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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대학등록금 납부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 마련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대학교의 부담 경감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4 [06:54]

심재철 의원, 대학등록금 납부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 마련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대학교의 부담 경감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24 [06:54]
-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대학등록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등교육법)을 24일 발의했다.
 
각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할 경우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37%)만 현재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경희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 등록금의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현재 면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납부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방법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은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등록금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므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대학교의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2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대학등록금의 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 예외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공성 있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학등록금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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