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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전 뇌물 공여·수수 차단..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 검사자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3 [08:32]

성남시, 사전 뇌물 공여·수수 차단..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 검사자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23 [08:32]

성남지역 건축물이 허가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점검하는 사용 검사자 지정 방식이 순번제에서 앞으로 ‘무작위 추첨제(랜덤)’로 바뀐다.

성남시는 건축주와 건축물 사용을 검사하는 건축사 간의 사전 뇌물 공여나 수수, 설계 변경 묵인 등 비리를 막기 위해 6월 17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서울시건축사회 직원이 사용 검사자 정보를 미리 건축주에게 알려줘 돈거래를 통해 건축물 위법 사항을 눈감아준 혐의로 100명이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는 ▲건축공사를 마친 건축주가 허가권자(자치단체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지역 건축사협회에 사용 검사자 지정을 요청하게 돼 있다. 요청받은 ▲건축사협회는 소속 건축사를 사용 검사자로 지정해 ▲허가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한다. 그 결과를 넘겨받는 ▲허가권자는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검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문제가 불거졌다.

건축사협회는 또, 건축주에게 지자체에 사용 승인 신청 전에 협회 차원의 사전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검사 비용을 받아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성남시는 사용 검사자 지정의 랜덤제 도입과 함께 지역건축사협회에 행정 지도에 관한 공문을 보내 사전검사제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건축주에게는 행정 안내를 강화해 사용 승인 신청 전에 건축사협회의 사전 검사에 응하지 말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건축사의 건축물 사용 검사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적합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 1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아 건축허가 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백종춘 성남시 개방형 감사관은 “건축물 사용검사의 적합성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게 되면 건축 관계자 간 담합이나 결탁을 방지해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칫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 설계도면 변경과 위법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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