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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준연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6/19 [17:52]

경기도의회, 김준연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 통과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6/19 [17:5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이 6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김초원(사망 당시 26세)·이지혜(사망 당시 31세)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두 분 선생님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 회복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빠른 시간내에 순직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정규직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두 분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연 의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 교사도 명백하게 교육공무원으로 정의되고 있고, 최근 법원에서도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준연 의원은 ‘고인이 된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순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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