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의원 서정열위원을 포함, 공인회계사(안장순) 1인, 세무사(김문학, 이종래, 조은희) 3인 등 전문가 5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성하여 세입․세출, 계속비․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의 결산을 실시한다. 천진철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를 특별히 각 분야 재무관리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활용하게 되며, 결산검사가 끝나면 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7월에 열리는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과 의결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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