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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이은 현장 활동으로 ‘바쁘다’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06/11 [16:03]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이은 현장 활동으로 ‘바쁘다’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06/11 [16:03]


- 김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견학

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영아) 의원은 지난 10일 김천시 가축분뇨처리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 및 처리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파악과 악취상태를 점검을 위해 시설을 견학했다.
 

평택은 도내에서 축산규모 5위이며 2014년 말 기준 관내 분뇨발생량은 2,007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지원센터(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었다.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은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친환경적 최신기술인 ‘밀폐형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2014. 4월부터 운영하므로써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축분을 자원화하고 있어 타 지역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김수우 간사를 비롯한 김재균, 최중안 의원과 함께 찾았다고 말했다.

김천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김천시 대광동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돈농가에서 1일 40톤의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으로 이송되면 처리장의 투입구부터 밀폐되어 악취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처리장에 이송된 축분은 밀폐로 원심분리기로 추가 처리 후 톱밥과 혼합 등 처리공정을 거쳐 밀폐형 콤포스트로 투입되어 호기발효 15일, 후숙발효 15일 이후 포장라인으로 이송되어 유기자원인 퇴비를 생산 재활용하고 있었다. 
 

15.3.2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가축분뇨가 ‘비료 관리법’ 적용제외 대상이었으나 퇴비․액비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신설 되어  2017년부터 부숙도 기준 이하의 액비의 농지살포가 금지되고, 2020년부터 부숙도 기준 이하의 퇴비의 농지살포가 금지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한편 정영아 위원장과 함께 방문한 위원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결, 분뇨 유출 차단, 주변 토양 및 수질 보호, 무단투기 봉쇄 등 마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건립된 시설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소속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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