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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 결과 발표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1개소, 무허가파견업체 2개소는 사법처리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09 [09:4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 결과 발표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1개소, 무허가파견업체 2개소는 사법처리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09 [09:43]
- 불법파견근로자 22명 직접고용 지시
- 6개 사업장 임금 등 10,521천원 지급지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지난 4.1부터 6.1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불법파견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여 근로자 22명을 사용사업체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1개소와 무허가파견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 등 10,521천원을 지급토록 시정지시하였다.

금번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10개소, 제조업체에서 일시․간헐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5개소, 무실적 파견업체 1개소 등 모두 16개소를 대상으로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19명이 투입되어 실시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근로감독 결과 제조업체인 ㈜○○○은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아니한 ㈜△△△로부터 근로자 22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2개 사업장에서 총 30명의 불법파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통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1개 사업장도 확인하였으며, 임금과 퇴직금 등 주요 금품 총 10,52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안양지청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22명⁕은 사용 사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 사업체 1개소와 무허가 파견사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안양지청 이철우 지청장은 “금번 근로자파견사업 근로감독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근로자 파견시장에 대한 지역적 경각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파견업체에 대한 인허가 처리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지도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파견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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