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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으로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3 [15:52]

'건강한 일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으로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23 [15:52]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 안양만안지사, 과천지사, 의왕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홍보에 앞장 서고 있다.
 

법인의 이사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미가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에 가입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사업장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안양만안지사·과천지사·의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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