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10,388건 480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부과(후납제)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연납 10%감면), 3월(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월(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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