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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개월 이상 수도료 체납수용가 단수조치

7월까지 체납수용가 체납단수반 운영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02 [13:28]

안양시, 3개월 이상 수도료 체납수용가 단수조치

7월까지 체납수용가 체납단수반 운영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02 [13:28]
안양시가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자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요금 징수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영업용을 중심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한 상습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체납단수반은 체납수용가를 방문해 납부독려와 함께 단수를 예고하게 된다.

정월애 수도행정과장은“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체납요금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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