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유발의 주 원인인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안양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종전 2천년 말 이전에 제조된 차량에서 2002년 6월말 이전으로 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2천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이면 165만원이고 그 이상이면서 배기량 6천cc이하는 440만원 그리고 6천cc초과는 77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모두 2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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