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안양동안경찰서,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정차 허용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6/02 [09:47]

안양동안경찰서,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정차 허용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6/02 [09:47]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교통규제 완화 및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동안구 일대 도로변에 점심시간대(11:30~13:30)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로 6월부터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주정차금지구역 98개소 129km 구간 도로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해당 구역에는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점심식사대 주차 가능한 음식점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강언식 경찰서장은 “주·정차 규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조업주차 허용구간과 전통시장 근처 주차 허용구간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