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사가 상담을 의뢰한 과다 채무자에게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 등 구제금융 방안과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김주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직장인들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상담 창구 개설로 더 많은 시민에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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