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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엄중한 단속

‘외국인 고용사업장’집중 지도․점검 실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5/29 [07:50]

안양시,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엄중한 단속

‘외국인 고용사업장’집중 지도․점검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5/29 [07:50]
-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지역 외국인 고용 제조업, 농축산업등 집중점검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다음달 말일(6.30)까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지역에 있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농․축산업(화해단지, 작물재배 하우스 등)을 비롯하여 제조업, 음식업 등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5개소 이다.

점검 내용은 외국인의 고용관리 실태(불법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포함), 장시간 근로, 폭행, 강제근로, 성희롱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기숙사 등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실태를 점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병행 하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외국인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 총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안양, 군포 등 안양권역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400여명(900여개 사업장)이다. 

이철우 안양지청장은 “이번 집중 지도․점검은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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