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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3:17]

수원시 장안구, 202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9/03 [13:17]

▲ 수원시 장안구청


수원시 장안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관외 거주자 또는 공유 취득 농지 등이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와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되며, 이에 대한 처분의무 및 명령 등이 통지될 예정이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은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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