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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1호 지정

이스트힐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 금연구역 지정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12:07]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1호 지정

이스트힐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 금연구역 지정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28 [12:07]

▲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지난 26일 이스트힐뷰아파트(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08번길 17)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 11월 25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2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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