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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9월 30일까지 접수… 소급 신청도 가능

시에 주민등록 둔 24세 청년 대상…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08:44]

안산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9월 30일까지 접수… 소급 신청도 가능

시에 주민등록 둔 24세 청년 대상…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28 [08:44]

▲ 안산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9월 30일까지 접수… 소급 신청도 가능


안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7월 2일생~2000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으로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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