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고양시 일산동구, 추석맞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실시

9월 20일까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3:50]

고양시 일산동구, 추석맞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 실시

9월 20일까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27 [13:50]

▲ 고양시 일산동구청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구는 포장재질, 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품(음식료품류 등)을 대상으로 ▲포장 제품의 과대포장(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 제품에 한국환경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분리배출 마크를 표기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분리배출 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메인사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2023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평가 ‘3관왕’ 달성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