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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5/13 [13:03]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5/13 [13:03]


  한시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평택지원특별법)’이 2018년 만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입법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12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공재광 평택시장, 시의원, 평택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협력과장의 추진경과보고,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실장의 착수보고, 특별법 제․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당초 계획시간을 초과하는 등 평택지원특별법 제․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공재광 시장은 “현행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지이전 후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현행 특별법의 한계점 설명에 이어 “미군 장기주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우리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의 제․개정 추진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밝혔고, “시민들이 원하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용역을 진행하여 평택지원특별법 제․개정에 필요한 입법대안과 그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금년 내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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