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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5/13 [14:58]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5/13 [14:58]
- 6.30.까지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은 5.18.부터 6.30.까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편의점‧패스트푸드‧커피 전문점‧제과제빵‧패밀리 레스토랑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영세사업장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철우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은 고용시장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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