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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제203회 임시회 개회

김민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5/12 [16:57]

부천시의회,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제203회 임시회 개회

김민섭 기자 | 입력 : 2015/05/12 [16:57]


- 시정질문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전체 22건의 안건 심사회부 예정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2015년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1.금번 임시회 회기결정 2.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4.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5.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6.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6명의 시의원이 나섰으며, 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진희, 김관수, 김정기(서면) 의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서면) 의원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준영, 김은주 의원이다.
 

  제203회 임시회 일정은 제2차 본회의를 5월 21일(목)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5월 22일(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부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할 안건은 총 22건으로 이중  의장 제의안건 4건은 1.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부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원미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4.오정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이며, 의원발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1.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형순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이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6건은 1.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건은 1.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2015년 자활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7.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이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3건은 1.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3.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이다.
 

  201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정재현 의원, 서대철 회계사 겸 세무사, 정훈영 세무사, 신상수 세무사, 윤순중 전 부천시의회사무국장이 선임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세명씩 총 아홉명으로 재정문화위원회 방춘하, 김은주, 임성환 의원이며, 행정복지위원회 강동구, 최성운, 민맹호 의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이상열,  박병권 의원을 추천·구성했으며, 연이어 소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병권 의원과 김은주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했다.
 

  또한, 이날 의정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한 28명의 까치울초등학교 학생들을 환영하였으며, 의회견학을 통한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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