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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언주 의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 촉구

이언주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특례법안’의결 호소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5/12 [16:21]

광명시, 이언주 의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을 위한 입법 촉구

이언주 의원,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특례법안’의결 호소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5/12 [16:21]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시 을)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가 시효 연장을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12일(화)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제 추진 규탄 결의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특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린 바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오는 24일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언주 의원은 “65년 합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배상받을 책임이 개인에게만 돌려진 것도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법 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는데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특례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새누리당이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시도에 대해서는 규탄 결의안을 찬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기회를 주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속으로는 일본과 외교 마찰을 꺼리면서 겉으로는 여론에 떠밀려 규탄결의안에 찬성하는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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