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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4.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한 뒤 의견 제출 가능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1:05]

수원시 장안구, 2024. 6.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한 뒤 의견 제출 가능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06 [11:05]

▲ 장안구청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와 관련하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9호, 공동주택 180호로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수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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