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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4. 6. 1. 기준 개별주택 8호 대상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0:28]

수원시 팔달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4. 6. 1. 기준 개별주택 8호 대상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8/06 [10:28]

▲ 팔달구청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8호를 대상으로 산정‧검증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기간 내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구청 세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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