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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2:03]

수원시 팔달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4/07/11 [12:03]

▲ 수원시 팔달구,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뉴스뷰=김은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1,620건 272억원 (주택1기분 126억원, 건축물(선박포함) 14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 세액 대비 5.53%가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되며 이번 재산세 부과분 납기는 오는 7월 31일이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 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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