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 50%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에서 지원! 교통사고 환자 보호에 기여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1일(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심의회의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심의회의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심사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심평원 심사 위탁으로 재심의 수가 줄어들면서 심의회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심평원, 전문가 등과 논의해 운영비용 50%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심의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자보수가 분쟁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한 교통사고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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