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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심야 상가털이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11:56]

안양동안경찰서, ‘심야 상가털이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5/06 [11:56]

- 복면착용 후 범행, 피해자 47명, 총 600만원 상당 절취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14. 10월부터 ’15.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원, 안산, 안양, 군포 등지에서 총47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김 某(37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최근 과다채무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15. 4. 18. 02: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가에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려 신고접수 및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경찰은 현장주변  CCTV 100여개소를 분석하여 복면 착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이어 범계역에서부터 금정역까지 5km가량의 동선을 추적, 지하철을 이용해 수원역에서 하차한 피의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원역 주변 126개소를 분석하는 등 최종 주거지를 알아내어 피의자 긴급체포 및 범행에 사용된 복면, 피해품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를 확인하던 중 김씨가 침입한 상가는 대부분 식당으로, 평소 피해자들이 건물 뒤편 창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비좁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뒤편 창문이 잠겨있을 경우엔 창문의 방충망을 커터칼로 찢고 창틀을 강제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을 절취하였으며, 카운터 금고에는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이 보관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모르거나, 피해를 당했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14. 10월부터 ’15.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원, 안산, 안양, 군포 등지에서 총47여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의자의 거주지 이전 및 이동 동선을 추적하여 CCTV 등 증거자료, 피해자 확보 등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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