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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용안정센터, 이제는‘아빠 육아’가 대세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19:39]

안양시 고용안정센터, 이제는‘아빠 육아’가 대세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5/01 [19:39]

- ‘15년 1분기 아빠들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 증가

안양권역 아빠들의 육아휴직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15.3월말 현재 26명으로 ‘13.3월말(15명)과 비교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올 3월말 현재 688명으로 전년 동기 626명 대비 9.9%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인센티브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고, 여성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육아휴직기간 중 첫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급여를 추가로 지급 하는 것이다.

지급받는 급여 수준은 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10만원씩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 중소기업 월 20→30만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노사단체 등과 연계해 “일가양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철우 지청장은 “최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남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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