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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14:30]

안양시 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5/01 [14:30]
- '부정수급'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 하지 않고 적발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 안양지청, '14년부터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규모 크게 증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15. 5. 1.~5. 31. 기간동안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보됨에 따라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여 마음 고생하지 말고”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자진신고하면 된다.

’14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는 총747명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총9억8천만원을 반환명령하였으며, 이중 사업주 등과 공모한 부정수급 49건을 적발하여 죄질이 불량한 26건의 사업주 및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총49명을 형사고발하였고, 

금년들어 안양지청 ’15년 4월말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14년 동기 대비 부정수급자는 64.5%(’14년 141명 ⇒’14년 232명) 증가, 반환명령액은 210%(’14년 1억원⇒’14년 3억1천만원) 증가, 사업주 공모건은 28.5%(’14년 7건⇒’15년 9건) 증가, 형사고발 건은 25%(’14년 4건⇒’15년 5건)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이철우 지청장은 “근래들어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 조사 전담팀 운영과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향상과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부정행위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 된다” 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하며, 부정수급 근절이야 말로 현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적발과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배액)를 더하여 반환명령 받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사업 부정행위를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방문,유선,팩스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으로 부정수급을 적발,처분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는 최대 5,000만원, 고용안정사업은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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