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단속관내 역세권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 지도 단속 활동 펼쳐
시는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13개 팀 20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술, 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의무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표시 여부와 청소년 대상 담배나 주류 판매 여부 등 위법사항을 집중 지도 점검하였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온상승으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한편 부천시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유흥ㆍ단란 주점 649곳, 노래방688곳, 게임, 비디오 제공업 380곳 등 총 6184곳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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