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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단속

관내 역세권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 지도 단속 활동 펼쳐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30 [13:17]

부천시,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 지도단속

관내 역세권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 지도 단속 활동 펼쳐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4/30 [13:17]


부천시는 지난 29일 부천원미경찰서,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및 시, 동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역세권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쳤다.
 

시는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13개 팀 20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술, 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의무에 대한 홍보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표시 여부와 청소년 대상 담배나 주류 판매 여부 등 위법사항을 집중 지도 점검하였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온상승으로 청소년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업주 여러분도 청소년 보호 인식에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유흥ㆍ단란 주점 649곳, 노래방688곳, 게임, 비디오 제공업 380곳 등 총 6184곳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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