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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0일 북부청사에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교권보호 공청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5:10]

경기도교육청, 30일 북부청사에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교권보호 공청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4/29 [15:1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달 17일 입법예고한‘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적 실행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기조 발제는 전 교권보호 법률자문가 이효숙 변호사가‘조례의 의의와 내용’(목적, 정의, 책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교권담당관, 교원의 법률구조 요청, 심리상담 등의 지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홍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 교육활동 현황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이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최근 교권침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조례의 제정이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담당관 배치, 법률자문,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 등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화해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심광섭 장학관이 좌장을 맡아 임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부지부장), 홍대희(내정중학교 교장), 김미덕(상촌초등학교 교감), 박종철(소사고등학교 교사), 최진(수내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원, 교직원단체, 학부모의 자유토론과 참가자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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