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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1:05]

광명소방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작업 이전 경각심 유도 및 화재 오인신고 예방 위해 마련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06/11 [11:05]

▲ 광명소방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뉴스뷰=정태권 기자] 광명소방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23.10.11.)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구두·전화·서면·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건축물과 달리 자원순환시설은 화재안전분야 관리감독이 미흡하며, 화재 발생 시 진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화재진압이 곤란하다.”면서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관계자의 관리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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