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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상습절도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08:11]

안양동안경찰서,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상습절도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4/28 [08:11]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15. 4. 15. 강릉시 소재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에게 10돈짜리 금목걸이 2개 도합 420만원 상당을 주문 후 그 대금은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업주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후 업주에게 귀금속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2명을 자율방범대 대원의 제보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대원 권 某(52세, 남)씨는 4. 16. 18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호계2동 소재 금은방에 10대 후반의 남자 2명이 귀금속을 팔러온 점을 수상히 여겨 매입을 거부 후 즉시 관할 지구대에 제보하였다. 권씨는, 자율방범대에서 10여 년간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평소 관할 지구대의 금은방 상대 방범홍보 문안순찰 활동으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관할 지구대로 직접 신고하게 되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차량번호 및 용의자를 특정, 이를 강력팀에 인계하였고, 형사들의 추가적인 수사 및 탐문활동으로 피의자들은 7일 만에 검거 될 수 있었다.
 


강언식 경찰서장은 우리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시민 제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서“앞으로도 시민 제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인검거에 힘쓸 것이며 이번 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권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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